생활관검색 결과입니다.
유로 선임과 동기들에게 혐오 발언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한 병사가 지난 4월 생활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부대 측이 작성한 발병 경위서에는 괴롭힘이라

제대를 불과 5개월 앞둔 21살의 청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그는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식빵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50대 경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 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군부대 내 생활관, 개인 사물함, 휴대폰은 물론, 휴가 중 머무는 자택의 PC, 노트북, 클

대로 수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은 주로 부대 내무반 복도와 생활관 등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2024년 5월

무 중이던 1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부대 생활관 안에서 과거 촬영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명백한
![[단독] "헤어지자고?" 군대에서 여고생 전 여친 영상 유포…10대의 비뚤어진 복수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34561269585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였다. 군 생활 중 소셜미디어(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생활관 바닥에 가득한 음료수 캔들을 찍어 올린, 지극히 평범한 게시물이었다. 하지

'SEX'라는 글씨를 썼다. A씨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이 상태로 생활관, 복도, 세면장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했다. B씨는 약 40분간 이 글씨를
![[단독] "초밥 만들겠다"며 후임병 꼬집고 손날 칼질⋯해병대 선임의 기괴한 가혹행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32919349528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지만 B씨는 이를 '성추행'이라며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 2월 생활관 메모지에 있던 B씨 이름 옆에 뱀 이모티콘을 그린 일까지 '자신을 돈을 노

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22)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A씨가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또한 휴가 때 집에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