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팔굽혀펴기로 근육 녹고 척추 부서져도 군은 은폐 급급… 진화하는 병영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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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팔굽혀펴기로 근육 녹고 척추 부서져도 군은 은폐 급급… 진화하는 병영 부조리

2026. 08. 20 10: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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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육군 간부 송치

군인권보호관 출범 무색하게 피해 접수 87% 폭증

피해 병사의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모습. /연합뉴스

체력단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근육이 녹고, 괴롭힘에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등 군내 인권 침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육군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 융해증(근육 세포가 손상되어 녹아내리는 질환)을 앓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간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치상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더 큰 문제는 군 내부의 사건 축소 및 부실 대응이다. 중국 유학 경험으로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선임과 동기들에게 혐오 발언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한 병사가 지난 4월 생활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부대 측이 작성한 발병 경위서에는 괴롭힘이라는 근본적 원인은 빠진 채 '낙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만 적혀 있었다. 군사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해당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과관계 쏙 빠진 공소사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친구가 전신 마취를 하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척추가 모두 으스러졌는데,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를 괴롭힌 사람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구형밖에 안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정황을 공소 사실에서 빼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벌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257% 폭증한 병영 부조리 상담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됐으나, 예방 및 감시 효과에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조사의 물리적 한계

특정 주제를 정해 연간 약 90여 곳의 부대만 방문 조사하므로, 전체 부대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화하는 신종 괴롭힘

탈북민 자녀나 해외 유학 경험 장병의 성장 배경을 이유로 삼는 등 적발하기 어려운 형태의 관행적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 폭증

지난해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 침해 상담은 1,925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며, 병영 부조리 상담은 257% 폭증했다.


군 내부 고충 상담 체계인 '국방헬프콜'이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병영 내 폐쇄적 인식이 강하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군 내부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상호 병렬 형태의 독립적 감시 기구가 온전히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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