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킨 파리 2시간 지켜봐라”…후임 괴롭힌 前해병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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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시킨 파리 2시간 지켜봐라”…후임 괴롭힌 前해병 ‘벌금 700만 원’

2023. 04. 28 12: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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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가 네 후임이니 관리 잘해라”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前해병대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셔터스톡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22)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고, 주먹으로 B씨를 10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는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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