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헤어지자고?" 군대에서 여고생 전 여친 영상 유포…10대의 비뚤어진 복수극
[단독] "헤어지자고?" 군대에서 여고생 전 여친 영상 유포…10대의 비뚤어진 복수극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신상까지 공개
법원 "명백한 가해 의도, 죄질 불량"
피해자 측, 500만 원 공탁금 거부하며 엄벌 호소
![[단독] "헤어지자고?" 군대에서 여고생 전 여친 영상 유포…10대의 비뚤어진 복수극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5345612695852.jpg?q=80&s=832x832)
이별을 이유로 미성년 전 연인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군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가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아쇠가 됐다. 군 복무 중이던 1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부대 생활관 안에서 과거 촬영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명백한 가해 의도를 가진 보복 범죄"라며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군부대 생활관서 켠 트위터… 복수 위해 전 여친 삶 무너뜨려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하순, 서산시에 위치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벌어졌다. 당시 만 18세였던 피고인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 B양(17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에 휩싸였다.
A씨의 선택은 잔혹했다. 그는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해 둔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약 10개를 트위터 계정에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단순히 영상만 올린 것이 아니었다. B양의 이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협박받아"… 끔찍한 2차 가해
A씨의 '클릭' 한 번은 B양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올린 영상과 신상정보를 본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B양에게 접근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심각한 2차 범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살 사고, 식욕부진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돈은 필요 없다"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명백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하거나 의욕했다"고 질타했다.
"군인이라 치료 프로그램 못 듣는다?"… 법원 판단은
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군인 신분도 법적 쟁점이 됐다. 현행 보호관찰법 등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등 군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교정시설(교도소 등)에서 집행되므로 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집행이 곤란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군인 신분이라도 실형을 사는 이상, 성범죄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은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8세 초범이지만 '실형'…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A씨는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초범이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감경 요소보다 범죄의 죄질을 더 무겁게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8년) 내에서 하한선인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없는 실형으로 10대의 철없는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합66 판결문 (2025. 8.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