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다" 생활관 소주병, "골치 아프다" 공포탄…현역 공군 병사가 올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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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생활관 소주병, "골치 아프다" 공포탄…현역 공군 병사가 올린 겁니다

2023. 02. 07 12:10 작성2023. 02. 07 12:1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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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음주 사진 등 올린 공군 병사

신고자들 향해 "꼬우면 내게 직접 연락해"

한 공군 병사가 SNS에 군 생활관 내 음주 사진에 이어 공포탄 사진까지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한 공군 병사가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부대 밖으로 공포탄을 가지고 나간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군 관련 제보를 받는 페이스북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A씨가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또한 휴가 때 집에 가져간 공포탄 사진도 업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는 "(A씨는) 이를 신고한 사람들을 향해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A씨가 SNS에 올렸다는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술병, 공포탄을 손에 들고 있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취한다"라고 적기도 했다.


공군 측 "감찰 조사 완료⋯관련 법에 따라 사건 처리 예정"

이후 이 사실을 접한 공군 측의 감찰이 시작됐고, 공군 병사 A씨는 군 부대 생활관 내 음주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포탄을 부대 밖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휴가 때 시내에서 주운 것을 집에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공군 관계자는 "해당 군 부대가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완료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부대 내 생활관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따라 휴가단축, 군기교육 등 징계에 처해질 수 있는 행동이다.


또한 A씨가 공포탄을 부대 밖으로 갖고 나간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총포, 탄약, 폭발물 같은 군용물을 몰래 가져가는 등의 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제7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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