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보다 가슴 크네" 군인 강제추행 8개월 선임,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 선처
"여자보다 가슴 크네" 군인 강제추행 8개월 선임,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 선처
"가슴 사이즈 몇 컵이냐"
내무반서 반복된 성희롱과 추행의 실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선임병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경기 가평군 소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군인으로, 자신보다 약 8개월 늦게 입대한 후임병 F씨(20세)를 상대로 수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은 주로 부대 내무반 복도와 생활관 등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2024년 5월부터 8월경까지 A씨는 아침 식사를 위해 집합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깍지를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 주 2~3회꼴로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 특히 7월경에는 복도에서 다른 소대원들이 보는 앞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여자보다 크다. 가슴 사이즈가 몇 컵이냐"라는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팔베개에 무릎베개까지" 선 넘은 신체 접촉, 법정서 드러난 범행 전말
A씨의 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2024년 7월 24일 밤, 점호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뒤 팔베개를 하고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집어 위아래로 흔드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부대 내 야외 벤치에서도 추행은 계속됐다. A씨는 다른 대원과 걷던 피해자를 불러 벤치에 앉힌 뒤,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거나 강제로 손깍지를 끼는 등 하급자인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목격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군부대 징계의결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피고인 A씨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징역 8개월' 선고하고도 집행 유예한 법원, 결정적 근거는 '합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군대 내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건번호: 2025고합77) 재판부가 밝힌 주요 선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적 힘(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초범 및 반성: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돕겠다고 나선 점도 참작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분리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해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