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밥 만들겠다"며 후임병 꼬집고 손날 칼질⋯해병대 선임의 기괴한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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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밥 만들겠다"며 후임병 꼬집고 손날 칼질⋯해병대 선임의 기괴한 가혹행위

2025. 11. 06 09: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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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목적 아닌 듯"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의 신체를 30분 넘게 비비고 꼬집으며 “초밥을 만들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초밥을 만들겠다"며 30분이 넘도록 젖꼭지 등 신체를 꼬집고 손날로 비비는 등 기괴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군인강제추행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초밥 만들겠다"⋯젖꼭지 꼬집고 30~40분간 손날 비비기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6여단에서 복무 당시, 9개월 후임인 피해자 B씨(20세)의 선임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중하순경 밤 10시경 생활실에서 TV를 보던 B씨를 침상으로 오게 해 눕도록 지시했다.


A씨는 B씨에게 "초밥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B씨의 가슴, 배, 옆구리, 허벅지, 젖꼭지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마치 칼질을 하는 것처럼 손날로 꼬집은 부위를 비비는 행동을 약 30~40분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선임의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을 추행한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행 보름 전엔 손등에 'SEX' 낙서 후 "40분간 돌아다녀라"

A씨의 가혹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초밥' 사건 보름 전인 2023년 8월 중순경, A씨는 생활실에서 B씨에게 손등을 내밀라고 한 뒤 핸드크림으로 'SEX'라는 글씨를 썼다.


A씨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이 상태로 생활관, 복도, 세면장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했다. B씨는 약 40분간 이 글씨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한 채 지시받은 장소를 돌아다녀야 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위력행사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 "엄벌 탄원" vs 재판부 "성적 목적 아닌 듯"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법원 집행유예 선처

그럼에도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데는 여러 이유가 고려됐다. 재판부는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미 전역해 군대 내에서 재범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223 판결문 (2025. 9.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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