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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도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며 큰소리치는 가해자. 그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피해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한 이용자가 앱에서 다른 회원의 프로필을 캡처해 "수상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운영사로부터 1200만 원의 배상금과 민·형사 고소 협박을 받았다. 과거 부적절한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