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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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2026. 05. 29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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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에 산 영상, '성착취물'이었다면?…변호사 6인의 조언과 법원의 판단 기준 집중 분석

호기심에 SNS로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 AI 생성 이미지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구매 기록이 남은 상황. 전문가들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놓는 한편, '아청물'임을 인지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층 취재했다.


"호기심에 구매, 찝찝해서 삭제"…사라진 판매자와 남은 불안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의 인스타그램에 낯선 계정으로부터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쪽지가 도착했다. '자영'이 '자위 영상'의 줄임말임을 직감한 A씨는 "과연 영상을 보낼까?"라는 호기심에 가격을 물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표에서 'b세트(얼공자영)'를 고르자, 판매자는 계좌를 보내며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고 입금을 재촉했다. 입금 후 A씨는 영상 2개를 받았다.


하지만 영상을 본 그는 이내 찝찝함에 사로잡혔다. 판매자의 프로필 사진 속 모습과 영상 속 인물의 발육 상태가 달라 보였고, '도용 영상'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계정으로 판매자에게 성인 여부를 물었고 "네"라는 답변과 프로필을 캡처해 두었지만, 현재 해당 판매자의 계정은 사라진 상태다. A씨는 구매 대화에 '아청' 관련 단어가 일절 없었다고 호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수사 가능성 낮다" vs "사건화 될 수 있다"…법조계의 엇갈린 진단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라고 덧붙였다.


반면, 언제든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경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위에 말씀 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전제하면서도 증거 확보와 신속한 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세부 사항, 상대방의 계좌와 영상 관련 정보를 포함한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법적 절차에 맞게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유무죄 가르는 '고의성'…법원은 무엇을 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매했는가' 하는 '고의성'의 입증 여부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구입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판매 광고글, 파일명, 대화 내역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의 경우 ▲대화에 아청 관련 단어가 없었다는 점 ▲판매자에게 성인임을 확인했다는 점 ▲영상 확인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할 유리한 증거다.


실제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판매글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A씨 스스로 '얼공자영'을 구매했고 '프로필 사진과 영상 속 발육이 다르다'고 인지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근거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매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보관 중인 판매자와의 대화 캡처, 프로필 사진 등은 혐의를 벗겨 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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