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 딸 사진이 프로필에…'찾아간다'는 익명의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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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 딸 사진이 프로필에…'찾아간다'는 익명의 협박범"

2026. 05. 28 17: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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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집주소 무단 도용…온라인 스토킹, 중범죄로 처벌 가능

초등학생 딸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협박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법·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 법조계는 즉각적인 증거 보존과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 딸 행세하며 '찾아간다'…지옥 같은 하루하루"


한 학부모의 평온한 일상은 2026년 5월 24일, 산산조각이 났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초등학교 5학년인 딸 A양의 실명, 사진, 집 주소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는 A양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계정 프로필로 사용해 A양 행세를 하며 “찾아간다”, “좋아한다”는 섬뜩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포 및 신상 특정 행위로 판단되며, 학교 측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스토킹·아동학대 명백…복합 범죄로 가중 처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복수의 죄명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꼽힌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특히 온라인에서 피해자(자녀) 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거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유형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그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주요 쟁점을 추가하여 가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삭제 전 증거 확보가 관건…수사의 성패 가른다"


익명의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가 수사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현재는 꼭, 게시글 원본, URL, 계정명 , 작성 시간, 댓글, 프로필 변경 화면 등을 전부 캡처·화면녹화·PDF 저장해 두세요”라고 조언했다.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IP 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계정 삭제나 게시물 수정으로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라며 “반대로 초기에 자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추적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피해자는 고소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가해자의 추가적인 온라인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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