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죽겠다" 협박에도…불법촬영, 변호사 10인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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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죽겠다" 협박에도…불법촬영, 변호사 10인의 일침

2026. 06. 01 10: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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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은 있지만, 가족이 알까·기록 남을까 두려운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도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며 큰소리치는 가해자.


그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피해자라는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한 달째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이 절박한 고민에 10명의 변호사가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찍고 지웠다"는 자백 녹음, 법정에서도 통할까?


성관계 도중 카메라의 불빛으로 촬영을 직감하고 추궁하자, 상대는 “찍었다가 지웠다”고 실토했다. 이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또다시 술병에 카메라를 세워두고 촬영을 시도했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가스라이팅, 심지어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는 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연 이 녹음 파일 하나로 처벌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그렇다'고 답한다. 법률사무소 청원 최원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지웠다고 답변한 내용, 그리고 왜 찍었는지 변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대가 지웠다고 한 말은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촬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촬영 후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는 "말씀하신 내용이 확인되는 녹음본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절차를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불법촬영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의 촬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기관에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신속한 압수 및 포렌식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집으로 우편물 날아올까"…가족 몰래 고소는 정말 불가능?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가족의 인지' 문제다. 고소 사실이 담긴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돼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송달 주소를 변경하여, 가족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청원 최원석 변호사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모든 공문 및 서류를 수령할 수 있어 부모님께 노출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변호사를 통한 서류 수령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시사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우편 문제는 고소장에 송달받을 주소를 따로 적고, 수사기관에 가족에게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사정을 명확히 말해 조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요청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촬영 피해자' 낙인…고소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가 될까


"제가 고소했다는 사실이 어디선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나요?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긴 합니다. 그 사람이 촬영을 했음과 동시에 저는 촬영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무섭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고민은 '기록'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기우에 가깝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아닙니다. 사건 내용 중 고소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 본인과 재판 단계에서의 피고인(가해자) 밖에 없습니다(경찰,검사, 판사 등 기관 제외). 이에 기록이 남더라도 아무나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제3자가 고소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가명조서 제도를 통해 신원 노출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 역시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조서에 실명 대신 가명을 기재하고 신원 정보를 분리해 관리하는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의 조언은 피해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이 사건에 관해 “촬영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의 없는 촬영을 당했을 가능성을 어떻게 안전하게 신고하고 증거로 남길지의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두려움에 망설이는 순간, 범죄의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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