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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반' 정도로 평가할지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의 정치 활동은 군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교적 가벼운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

라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선임들의 폭언, 협박 등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중대장의 2차 가해와 신고자 협박은 직권남용죄와

일반적"이라면서도, 전역 신고를 마치고 부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부터는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법원

그는 근무를 피할 목적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군형법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위험하

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변호사들이 이처럼 단호한 이유는 군형법 규정에 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

사기지 등 특정 장소에서 동료를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군형법 제60조의6).

을 요구한 A상병의 행동은 '항명'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항명죄(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할 때 성립한다. 부조리를 바로잡

부대로 통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만약 신고가 전역 후에 이뤄졌다면, 그는 군형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걸까. 사소한 장난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