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 먹어?" 컵라면 9개 강제로 먹인 선임병, 법정에 섰다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 먹어?" 컵라면 9개 강제로 먹인 선임병, 법정에 섰다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상태
추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반복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선임병이 법정에 섰다.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범행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컵라면 9개를 억지로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까지 가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 중인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는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심리적 압박도 가했다.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이번 재판 이전에도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 내 가혹행위는 일반 폭행과 달리 군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군형법 위반은 민간 법원에서도 재판이 이뤄지며, 가혹행위 정도와 반복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라면 전역 후에도 고소가 가능하다.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