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사칭 유부남 위자료청구검색 결과입니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결혼 6개월 차, 달콤해야 할 신혼은 남편의 외도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상간 소송 후 '다시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지만, 상대 여성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한 남성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심 이혼

늦은 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난 후, 남편 B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A씨의 휴대전화는 계속 연결된 상태

소개팅 앱에서 만난 다정한 그 남자는 갓난아기까지 있는 유부남 소방관이었다. 멀티프로필로 완벽히 솔로 행세를 한 그의 거짓말은 한 달 만에 들통났고, 여성은 법

신체적 접촉이나 실제 만남이 전혀 없었더라도 유부남 시청자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독] 유부남 시청자와 랜선 연애한 BJ…만난 적 없어도 불륜 인정됐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19421476013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진지하게 교제하던 연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여성. 극심한 배신감에 더해 상간녀로 피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아내와는 끝났어, 곧 이혼할 거야” 유부남의 달콤한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이별을 통보하자 끔찍한 집착으로 돌변했다. 새 연인에게까지 연락해 관계를 망가뜨

한 가정의 평화가 배우자의 실수로 잘못 전송된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