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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BJ 야동'인 줄 알고 영상을 클릭했다가 미성년자 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5초 만에 껐다는 한 남성. 경찰의 압수수색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J인 A씨(30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노출 수위가 높은 인터넷 방송인(BJ)을 모델로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잠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한 엽기적인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엄기표)는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J 영상만 봤는데"... 5만원 결제가 부른 공포 A씨는 세간에 오르내리던 한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언과 협박을 쏟아낸 시청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화장품 브랜드가 한순간에 불매운동 타깃이 됐다. 여성 성상품화 논란이 있는 유명 BJ '과즙세연'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다. 과즙세연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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