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같은 아내와 각방 써라" 6년 상간녀의 조종... 문자 실수에 2500만 원 판결
"돼지 같은 아내와 각방 써라" 6년 상간녀의 조종... 문자 실수에 2500만 원 판결
남편의 전송 실수로 드러난 6년의 배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가정의 평화가 배우자의 실수로 잘못 전송된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본처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부관계 단절까지 종용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에 대해 상간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병원에서 시작된 '6년의 이중생활'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방문한 유부남 C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C씨가 해당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2015년 1월경부터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2021년 7월 초까지 무려 6년 넘게 지속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주 1~2회 정기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둘만의 비밀에 그치지 않았다. C씨는 명절마다 B씨의 모친에게 선물을 보냈고, B씨는 C씨 아들의 예방접종을 직접 챙기는 등, 아내 A씨(원고) 몰래 서로의 가족과도 긴밀히 교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와 한 이불 덮지 마라"… 선 넘은 간섭과 조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B씨의 태도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B씨는 C씨에게 아내 A씨와의 내밀한 부부관계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A와 한 이불 덮고 자는 건 안 된다", "따로 덮고 자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아내가 덤비면 어쩌나 걱정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B씨는 아내 A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외모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 "완전 돼지 같다", "보기도 안 좋다", "성인병 생기겠다"며 조롱했고, 성관계 자세를 묘사한 그림을 보내며 C씨를 적극적으로 유혹했다. 또한, "죽기 전에 오빠랑 한 지붕 안에서 살게 해달라", "나도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며 C씨가 가정을 버리고 자신과 결합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잘못 배달된 문자로 드러난 진실, 그리고 법원의 심판
견고해 보였던 이들의 비밀은 2021년 9월 4일, C씨의 결정적인 실수로 세상에 드러났다. B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되자, C씨는 그녀의 결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문자는 B씨가 아닌 아내 A씨에게 잘못 전송되었다. 6년간의 철저한 배신을 마주한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해를 시도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는 원고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6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 B씨가 단순 만남을 넘어 부부관계에 적극 개입하며 비하 발언과 관계 중단을 종용한 점,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막대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