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재력가 이혼남이다" 거짓말로 시작된 6300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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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였다. 또한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직장에 다니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한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관계가 이어지던 중 A씨는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외출해 벌금을 내야 한다", "사채업자의 독촉이 심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벌금을 낼 상황도 아니었을뿐더러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6300만 원을 편취했다.

나체 사진 이용한 협박과 공갈 미수
A씨의 범행은 단순 금전 편취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빌미로 본색을 드러냈다. 2023년 3월부터는 사채업자인 척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협박 편지를 넣기 시작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학교와 당신의 직장에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요구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낮추면서도, 피해자의 딸과 부모님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주거지 벽면에 붙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딸이 전학을 가더라도 엄마의 사생활이 더럽다는 것을 계속 알리겠다"는 등의 비인격적인 협박을 이어갔다.
직장 학부모·이웃에게 사진 유포… 무너진 피해자의 삶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실제로 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옆과 인근 빌라, 버스정류장 기둥 등에 사진과 비방글이 담긴 전단지를 대량으로 부착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던 피해자의 직장 학부모 7명에게 "선생님이 모르는 남자들과 알몸 사진을 주고받고 사채를 쓰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단지에는 피해자가 사채를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 가족까지 심각한 고통"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임을 숨기고 접근해 금원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주거지 인근과 직장 관계자들에게 배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고 가족들 또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