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예식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예식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상간 소송은 ‘가능’
결혼 비용 반환은 ‘글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6개월 차, 달콤해야 할 신혼은 남편의 외도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쓴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부모님과 주변 시선에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을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상간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팔짱 사진만으로 충분?”…상간 소송의 조건과 위자료
결혼 6개월 미만의 신혼부부인 A씨.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상간녀의 집에 남편 차가 주차된 사진,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까지 확보했다.
다만 남편의 휴대폰이 잠겨 있어 추가 증거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확보하신 팔짱 사진, 상간인 집 차량 사진, 유부남 인지 증거는 상간 소송 승소에 ‘매우 충분하고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상간자에게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하다”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증거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팔짱 사진과 차량 정황만으로도 시작은 가능하지만, ‘부정행위’로 보일 정도의 친밀성 입증이 핵심이라 메시지나 출입기록 등 정황이 추가되면 훨씬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혼인무효' 아닌 '사실혼 파기'…결혼 비용 반환의 법적 쟁점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식장, 신혼여행 등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비용을 반환받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변호사 다수는 ‘혼인무효’는 근친혼 등 혼인 성립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외도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배우자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혼 비용 반환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고순례 변호사는 “‘단기 사실혼 파탄’의 경우, 판례에 따라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등을 ‘원상회복’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역시 “6개월 미만과 같이 짧은 기간에 배우자 귀책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 비용 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형민 변호사는 “약 70일간의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배상 청구가 기각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며 “6개월 정도라면 혼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며,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편에게 알리기 전, 이것부터”…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변호사들이 A씨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대응 순서’였다.
남편이 외도 발각 사실을 모르는 지금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절대 먼저 화를 내거나 외도 사실을 안다는 티를 내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며, “블랙박스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먼저 백업하고, 대면 시에는 반드시 대화를 녹음해 자백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또한 “배우자가 알게 되면 상간인과의 연락을 삭제하거나 관계를 은폐할 수 있으므로, 지금 상태에서 추가 정황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주말부부로 지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는 과정이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며 “양가 가족 행사 참여나 경제적 결합 등 사실혼 성립을 입증할 치밀한 법리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A씨가 걱정하는 ‘이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해소일 뿐,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도 주요 조언 중 하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