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또?' 이혼 항소 중 재회, 2차 소송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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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또?' 이혼 항소 중 재회, 2차 소송 불씨 되나

2026. 03. 31 12: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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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유부녀'와 만남은 새로운 불법행위…변호사들 '만남 자제' 한목소리

과거 상간 소송 후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상대의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회는 금물이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간 소송 후 '다시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지만, 상대 여성의 이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한 남성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심 이혼 판결만 믿고 섣불리 재회했다가 '2차 상간소송'이라는 위자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경고가 쏟아졌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녀'인 상대와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서 한 장 믿었다간…'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


과거 상간 문제로 소송을 겪었던 A씨. 그는 상대 여성의 남편과 위자료 없이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성의 이혼 소송이 남편의 항소로 2심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A씨는 이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여성을 다시 만나도 괜찮을지 법률 플랫폼에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의 답변은 대부분 '위험하다'는 경고로 모아졌다.


먼저, 과거의 합의가 미래의 만남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부제소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부제소합의서에 합의 이전의 부정행위에 관한 합의일 뿐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부제소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시 위자료청구 등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부제소 합의 이후에 만남을 문제 삼아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합의서는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일 뿐, 새로운 만남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의미다.


'1심 이혼'은 진짜 이혼 아니다…항소심의 법적 함정


변호사들이 재회를 만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 여성의 '법적 신분' 때문이다. 남편이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관계다.


한 변호사는 "항소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자분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라며 "이 상태에서 여자분과 다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남편이 새로운 상간행위로 간주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의 김의지 변호사 또한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여자분과 만남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상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여성은 법적으로 '남의 아내'인 셈이다.


'이미 깨진 혼인' 항변 통할까? "그래도 주의해야"


물론 방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심에서 '쌍방 바람'을 이유로 위자료 없이 이혼 판결이 나온 만큼,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물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쌍방의 외도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다시 만남을 가진 것이라는 항변을 하여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소송 자체에 휘말릴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이혼 소송 기간중에는 만남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변호사 역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이혼 확정 전 만남은 금물"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인다. 이혼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만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섣부른 재회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부제소합의 이후 다시 만난다면 상대방 측에서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1심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여자분과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잠깐의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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