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남 시청자와 랜선 연애한 BJ…만난 적 없어도 불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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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부남 시청자와 랜선 연애한 BJ…만난 적 없어도 불륜 인정됐다

2026. 03. 11 11:01 작성2026. 03. 11 11: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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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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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연인 수준 정서적 교류는 부정행위"

BJ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유부남 시청자와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터넷 방송인에게 법원이 정서적 외도를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셔터스톡

신체적 접촉이나 실제 만남이 전혀 없었더라도 유부남 시청자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20년 차 이상의 법률상 부부다. 평온했던 부부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23년 9월경, 남편 B씨가 가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C씨의 방송을 시청하면서부터다.


단순한 시청자와 방송인 관계는 곧 개인적인 연락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J인 C씨는 B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은 약 1년여간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통화와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고, C씨는 B씨의 생일에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며 애정을 키웠다.


판결문에 적시된 C씨의 메시지는 단순한 팬 관리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C씨는 B씨에게 "언제나 제 걱정해주는 내사랑, 마음만으로도 참 고마워요", "영원한 내편, 저의 오빠가 되어주세요. 오빠랑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싫어요" 등의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때로는 "오빠 한마디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저 아까부터 울고 있어요"라며 깊은 정서적 의존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남편의 '랜선 외도'를 알게 된 아내 A씨는 분노했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C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C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 측은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시청자와 소통하며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실제로 대면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 "육체적 관계 없어도, 정조 의무 저버린 정서적 교류는 불법"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지예현 판사는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C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육체적 관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짚었다.


이어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내인 원고를 배제한 채 연인 관계에 준하는 정서적 교류를 하거나 의존을 했다"며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정신적, 정서적인 외도 역시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청구한 1억 원 중 10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만남이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50268 판결문 (2026. 1.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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