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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인격이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상 유포자와 악성 댓글 작성자 모두에게 형사와 민사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며, 익명성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사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담당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

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직접 악플을 타자로 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하거나 악성 루머 소스를 제공하고 독려했다면 똑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다.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고

없다”며 주민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경비비는 꿀꺽, 질문하면 '악성 민원인' 낙인 관리비 내역은 의문투성이었다. 매달 청소비와 경비비가 포함됐

"창녀 냄새가 난다", "걸레같이 생겼다"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한 악성 DM(다이렉트 메시지)과 댓글에 시달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가해자는

팽하게 맞섰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과 행복한 순간을 조롱당한 상황. 이효리는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법적으로 징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댓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행동에 대한 비판'과 '인격 자체에 대한 모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판결을 잇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