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거절하자 흉기 자해 위협" 악성 민원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요구 거절하자 흉기 자해 위협" 악성 민원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32cm 식칼 들고 "죽겠다" 난동
법원 "자해 위협도 상대방에게 공포심 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사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담당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다.
자해 목적의 흉기 위협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
본인 스스로를 해치려는 목적의 흉기 위협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직무를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A씨는 2025년 9월 2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B씨에게 유서를 건네고 자신의 목에 식칼을 댄 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144조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가중 처벌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해 위협도 상황에 따라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거절당한 민원,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근로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A씨는 2025년 9월 23일 B씨에게 청소 서비스를 문의했으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일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재차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다음 날 A씨는 전체 길이 32cm의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B씨에게 본인의 죽음이 공무원 때문이라며 협박을 가했다.
양형위원회와 법원의 형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동종 전과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겁게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범행 현장에 전체 길이 32cm의 식칼을 소지하고 이를 사용해 위협함.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규정에 따른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 B씨의 정상적인 업무를 협박으로 방해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경찰 요구에 따라 칼을 곧바로 내림.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거 흉기를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 공무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리한 민원 요구와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전과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판결문 (2025. 12. 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