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 냄새" DM 테러범, 계정 삭제 후에도 처벌될까?
"창녀 냄새" DM 테러범, 계정 삭제 후에도 처벌될까?
변호사들 "DM은 모욕죄 어렵지만 '통매음' 가능, 고소장 작성이 관건"

인스타그램 DM과 댓글을 통한 성적 모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창녀 냄새가 난다", "걸레같이 생겼다"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한 악성 DM(다이렉트 메시지)과 댓글에 시달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가해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춘 상황.
변호사들은 1대1 대화는 '모욕죄'가 어렵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삭제된 증거와 사라진 가해자,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법은 무엇일까.
'창녀, 걸레' 폭언 후 계정 삭제…증거는 캡처뿐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끔찍한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지인 게시물 댓글과 개인 DM을 통해 "창녀 냄새가 난다, 걸레같이 생겼다" 등의 폭언을 쏟아낸 가해자는 현재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이유 없이 들은 너무 심한 말들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손에 남은 증거는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캡처 화면과 사라진 인스타그램 아이디뿐이다.
1대1 DM은 '모욕죄' 불가, 공개 댓글은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DM과 공개 댓글의 법적 처벌 가능성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DM은 1대1 대화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댓글은 다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게시글에 상대방이 댓글을 남긴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공개된 공간에 남긴 모욕적인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의 열쇠 '통매음'…공연성 없어도 처벌의 칼날
그렇다면 1대1 DM으로 받은 끔찍한 성희롱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매음은 공연성과 관계없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검토될 수 있으며,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긍정했다.
다만,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이게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비난(모욕)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 통매음으로 의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계정 삭제해도 추적 가능…단, 어설픈 고소는 묵살"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고 숨었더라도 희망은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비록 계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경찰은 서비스 제공자인 인스타그램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라며 IP 추적 등 기술적 수사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다만 최근 온라인 상 너무나 많은 통매음 신고, 고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경찰이 입건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현실을 짚으며, "따라서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제출해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작성된 고소장이 잠적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