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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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26. 04. 20 18:2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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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리꾼 11명 중 4명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피고 1인당 30만 원, 총 12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풋옵션 승소 관련 기자회견 연 민희진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남긴 댓글 중 모욕적 성격이 짙은 표현들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수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총 11명의 피고 중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법적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비판은 자유지만 모멸적 표현은 불법행위”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은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 등에 비속어가 포함되거나 거친 표현이 섞인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욕적 표현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청구액 대비 위자료 산정 결과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인당 300만~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원고 측 청구액의 10% 수준인 각 30만 원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민사 소송에서 단발성 댓글에 대해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이 청구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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