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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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2026. 03. 26 14: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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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안 보고 단 댓글…'직업 비판' vs '명백한 모욕'

특정 BJ의 기사에 'BJ=공개별창'이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BJ=공개별창' 댓글 달았다가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유무죄 의견이 갈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BJ는 공개별창" 댓글 한 줄에 날아온 고소장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특정 BJ의 성추행 관련 기사에 "BJ=공개별창"이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가 경찰로부터 모욕죄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BJ라는 글제목만 보고 본문은 읽지 않은 채 댓글을 남겼다"며 "그분을 지칭한 것은 절대 아니고, 너무 노력 없이 쉽게 돈 버는 걸 비판하고자 쓴 글"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솔한 표현은 인정하지만,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합의금 100만~150만 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받을 경우 차라리 형사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혐의 가능" vs "명백한 모욕"…변호사들 의견도 분분


이 사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황규목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된 표현이 아니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반면 이희범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달면 당연히 해당 기사의 BJ를 향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단언했다. 특정인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기사에 달린 댓글인 만큼, 'BJ'라는 직업군 전체를 향한 비판이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법원의 판단은?


법조계에서는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한다.


해당 기사에 BJ의 사진이 명시된 만큼, 댓글이 기사 속 인물을 향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적어도 상대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댓글을 작성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정인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초기 진술에서부터 일관되게 특정인에 대한 모욕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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