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다" 이효리 반려견 일상에 쏟아진 악플… 고소하면 처벌받을까
"개판이다" 이효리 반려견 일상에 쏟아진 악플… 고소하면 처벌받을까
이효리 SNS 사진에 "개털 날려 지저분해" 등 비난 댓글 이어져
법조계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어려워"

가수 이효리가 반려견들과 함께한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집 상태를 문제 삼으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효리 인스타그램
가수 이효리가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했다가 때아닌 집 상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이효리는 자신의 SNS에 "힘들고 엉망진창이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이라는 글과 함께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반려견들과 누워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개털이 날리는 것 같아 지저분해 보인다", "반려동물 키우는 건 이해하지만 정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판이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동물 키워본 사람은 안다", "본인들이 행복하다는데 웬 훈수냐"라며 반박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과 행복한 순간을 조롱당한 상황. 이효리는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법적으로 징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댓글 작성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 아닌 주관적 평가… 명예훼손죄 적용 안 돼
우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성립 여부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누리꾼들이 남긴 "지저분해 보인다", "정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표현은 사진을 보고 느낀 개인적인 감상이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이를 명예훼손 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판이다" 비아냥… 모욕죄 처벌도 '글쎄'
그렇다면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조롱했을 때 적용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어떨까.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개판이다"라는 표현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무례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비난의 화살은 이효리라는 사람의 인격이 아닌 집 상태를 향해 있다.
법원은 특정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가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판"이라는 단어 자체를 심각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로 보기도 어렵다.
공인이 스스로 공개한 일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무엇보다 이 사건은 공인의 SNS라는 특수성이 작용한다. 이효리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며, 스스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SNS에 자신의 일상 사진을 올렸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공인이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한 TV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자신의 행동이 공개되고 비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즉, 공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생활에 대해 대중이 남기는 왈가왈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악플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을 넘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유포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욕설로 심각한 모멸감을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무거운 철퇴를 맞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