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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언과 협박을 쏟아낸 시

신고해도 오빠가 신고해야한다"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다. 실제 그녀는 당시 만남 이후에도 "또 만나자", "그때 만나서 좋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

‘상간남’으로 몰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7인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지만, 일부는 ‘법리적으로 책임 소지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권유' 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작하게 된 순간이었다.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되묻자, 남성은 외박을 포함한 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단호했다. "외박은 싫다"고 두 차례나 문자를 보내 거절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강간해 중상해를 입힌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내건 미성년자에게 호기심으로 '얼마?'라고 보낸 뒤 곧바로 채팅방을 나온 한 남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죄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터(현 X) 등 SNS에서 이른바 '섹트(성 관련 계정)'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트위터섹트오프'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연루로 법률 상담을 요

거절당하자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성이 만남을 주도했고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사건 직후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한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