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없어도 '아청법' 유죄? 채팅 한 번에 발목 잡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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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없어도 '아청법' 유죄? 채팅 한 번에 발목 잡힐라

2026. 04. 16 10: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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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시도 중 상대가 '미성년자' 의심…변호사들 '이것'부터 확인하라

성인 간 성매매 미수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실제 만남 없이 권유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권유' 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안감에 휩싸인 이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법적 쟁점과 긴급 행동 지침을 정리했다.


"만남은 없었는데…" 스치듯 한 의심이 부른 공포


"성매매를 하려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아직 연락이 온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는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실제 고민이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뒤늦게 상대의 나이를 의심하고 발을 뺀 이들이 겪는 불안은 생각보다 깊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상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인과 미성년자, '미수' 처벌의 결정적 차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의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만남 없이 중단됐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는 성인 간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나 대가 지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성매매나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기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대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의'와 '구체성', 처벌 가르는 두 개의 칼날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하는 모든 대화가 처벌받을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대화의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니,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증거들이 있으면 미리 캡처 등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잣대는 대화의 '구체성'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단순한 대화 수준에서 중단되었고, 상대의 연령이 불명확했으며 금전·장소·시간 등 구체적 합의나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결국 막연한 대화가 아닌, 성매매를 위한 뚜렷한 조건 협상이 오갔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불안하다면 '이것'만은 절대 금물…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불안에 떨고 있다면,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행동 지침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추가적인 대화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존 대화 내역을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된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관련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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