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앱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 끓는 물 붓고 강간⋯항소심서 징역 8년에서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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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앱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 끓는 물 붓고 강간⋯항소심서 징역 8년에서 5년으로 감형

2026. 04. 08 16:05 작성2026. 04. 09 11:5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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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머리에 커피포트 물 들이붓고 강간

전치 3개월 중상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강간해 중상해를 입힌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주요하게 고려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퇴거 요구 거부한 뒤 끓는 물 붓고 강간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서울 강서구 소재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는 "피해자가 끓인 물로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씨의 정수리에 끓는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부었다. 이어 고통스러워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오늘 여기서 죽는다"고 위협한 뒤 강제로 강간했다.


B씨는 정수리와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흉터 치료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1심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심신미약 주장 배척하고 징역 8년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소 앓고 있던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엄벌 탄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징역 5년으로 감형

A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밝혀진 점을 종합해 형량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감형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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