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19금 채팅, 상간남 소송 당할까?" 녹화까지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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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19금 채팅, 상간남 소송 당할까?" 녹화까지 한 남성

2026. 04. 16 17: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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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인 "실제 만남 없었다면 소송 희박" VS "법적 책임 소지 있다"

유부녀와 채팅 앱으로 성적 대화를 나눈 남성의 법적 책임을 두고 변호사들 의견이 엇갈렸다. / AI 생성 이미지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남성은 ‘상간남’으로 몰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7인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지만, 일부는 ‘법리적으로 책임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법원의 판례와 함께 엇갈리는 법조계의 시선을 집중 분석했다.


"호기심에 시작된 1시간의 대화"…뒤늦은 후회와 불안


최근 한 남성 A씨는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아찔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ㄱㅎ’이라는 초성을 보고 ‘(파트너를) 구함’이라는 뜻으로 오해해 대화를 시작했지만, 상대 여성은 기혼 상태였다.


A씨는 “상대가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사실 대화를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성적 성향 얘기라든지 해주고 싶다든지 등의 19 대화를 나눴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는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화를 중단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약 1시간에 걸친 대화 내용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해 증거로 남겼다. 실제 만남이나 약속은 일절 없었다는 A씨는 이 일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소송 가능성 희박"…변호사 다수의 일치된 의견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 7인 중 다수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지속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라며 "의뢰인님의 경우 단 1시간 내외의 대화에 불과하고 만남 시도조차 없었으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 역시 "일회성 대화에 그쳤고 실제 만남이나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의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여지가 존재합니다"라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라며 상호 동의하에 진행된 대화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지 있다"…안심하기 이르다는 소수 경고


반면,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유부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법리적으로는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이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액수는 별개라며, "사안처럼 기혼임을 명확히 알고 대화한 기간이 극히 짧고 실질적인 만남조차 없었다면, 법리적 방어를 통해 실제 손해배상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대화 녹화'는 방어권일까, 또 다른 불법일까?


A씨가 대화 내용을 녹화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변호사들은 이를 '현명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는 "의뢰인님께서 당시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온전히 보존해 두신 것은 향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불건전한 만남의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녹화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대화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 자체는 방어 자료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 유포 시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2차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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