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란 듯 SNS 불륜 인증"⋯소송 중에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보란 듯 SNS 불륜 인증"⋯소송 중에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소장 받고도 대담한 만남 지속
법원 "반성 없는 태도 엄중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거듭된 경고와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만남을 지속한 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사업차 출장" 속이고 해외여행까지⋯고교 동창의 배신
원고 A씨와 남편 C씨는 지난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둔 부부다. 피고 B씨는 C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3년 4월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했다.
C씨는 수시로 B씨의 집을 드나들었으며, 2024년 1월에는 A씨에게 "사업 활동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뒤 B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와 C씨의 관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2024년 4월 29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소송 중에도 식당 데이트⋯"SNS에 사진 올려 과시"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대담한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보란 듯이 자신의 SNS 계정에 C씨와의 불륜 행각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또한 B씨는 재판부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C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소송 제기 직후인 2024년 5월 20일, B씨와 C씨는 음식점에서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이후 남편 C씨는 집을 나가 약 3개월 동안 가출 상태로 B씨와 교제를 이어갔다.
재판부 "사과 없이 거짓 주장 일관⋯위자료 2500만 원"
재판부는 B씨가 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소송에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인 A씨가 두 아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