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채팅에 "얼마?" 한 마디,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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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채팅에 "얼마?" 한 마디, 처벌될까

2026. 04. 03 09: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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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다수 "처벌 가능성 낮다" vs 일부 "입건 충분히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내건 미성년자에게 호기심으로 '얼마?'라고 보낸 뒤 곧바로 채팅방을 나온 한 남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죄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다수 의견과 '수사관에 따라 입건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경고가 엇갈리고 있다.


“얼마?” 한 마디 보내고 탈퇴…‘단순 호기심’의 공포

사건은 한 채팅 앱에서 시작됐다.


한 이용자가 자신의 프로필 소개 글에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올려둔 것을 본 A씨.


그는 프로필의 주인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얼마?’라고 보낸 뒤 바로 채팅창을 나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가적인 대화나 만남 약속은 일절 없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속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죄’라는 무거운 단어가 맴돌기 시작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입건이 힘들다”는 상담까지 받았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실행 착수 아냐”…변호사 다수 “처벌 가능성 낮다”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성매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가격이나 장소를 정하는 등 범죄 실행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대화 시작 단계에서 ‘얼마?’라는 단어 하나만 보낸 뒤 즉시 채팅을 종료했다면, 법적으로 성적 유인이나 유도 행위로 평가되기에는 매우 불명확하고 미약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즉,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는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얼마?’라고 보낸 것만으로 조건만남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며 “걱정하지 마세요, 사건화 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의사 타진에 불과해, 실제 입건이나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범죄의 문 두드린 행위”…일부 변호사의 엄중 경고

하지만 모든 법률 전문가가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엄격한 잣대를 경고하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조건만남’을 내건 미성년자에게 ‘얼마?’라고 묻는 행위는, 성매매라는 범죄의 문을 두드린 행위”라며 “‘바로 나왔다’는 사실이, 이미 문을 두드린 행위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입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준환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경고는 법의 판단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한순간의 호기심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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