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0만 원 줄 테니 잠자리하자" 거절당하자 BJ 협박한 시청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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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 원 줄 테니 잠자리하자" 거절당하자 BJ 협박한 시청자 벌금형

2026. 04. 22 10: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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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 무서운 줄 보여주겠다" 렉카 유튜버 언급하며 폭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언과 협박을 쏟아낸 시청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액 후원금 내세워 사적 만남 유도…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돌변

A씨는 인터넷방송 시청자이며, 피해자 B씨는 인터넷방송 BJ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경 B씨의 라이브 방송 중 큰 후원을 한 것을 이유로 식사 데이트를 제안했다.


제안을 수락한 B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음식점에서 A씨와 식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오전 11시경, A씨는 B씨에게 "월 700만 원을 줄 테니 잠자리를 하자"라며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튜버에게 소문내겠다"…인터넷 생태계 악용해 협박

요구를 거절당한 A씨는 B씨의 방송 활동을 평생 못 하게 방해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며 유명 렉카 유튜버 등에게 제보하여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특정 방송 플랫폼들을 언급하며 "어디도 못 가게 꼬리표가 무조건 붙게 하겠다"라며 방송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이어갔다.


이어 "너랑 한 번 자는데 1,500만 원 상당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떤 시청자가 너에게 붙겠느냐"라며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라고 협박했다.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나빠"…벌금 3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협박 당시 구체적인 언동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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