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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압박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 복무 중인 19세 가수 정동원을 향해 날아든 건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뉴스였다. 소속사가 팬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들에 대해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과거 군 복무 중 교관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학군장교(ROTC)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제가정이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한 군인 가족이 5년간 이어진 선임 아내의 괴롭힘으로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적 대

지난 1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육군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 훈련 중 발생한 20대 예비군 대원 사망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