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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은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라고는 출처 불분명한 SNS 캡처본이 전부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듣기는커녕 자백을 종용했다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

유명 유튜버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그의 공무원 아내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핵심 증거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대화(문자, SNS) ▲수익금을 받은 계좌 거래 내역 ▲당시 범행을 알던 지인들의 증언 ▲피해

A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남았다. 이 판결은 텔레그램 등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합성물 유포 협박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
![[단독]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01170014911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문자나 SNS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며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20명 규모의 러닝 크루가 형광 조끼를 맞춰 입고 "지나갈게요"라고 외치며 산책 중인 시민 A씨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사연이

트위터(현 X) 등 SNS에서 이른바 '섹트(성 관련 계정)'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트위터섹트오프'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연루로 법률 상담을

트위터(현 X)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성적인 영상, 이른바 '야동'을 게시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실제

파손되기 전의 물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또는 사용 흔적(블로그, SNS 게시물 등)을 제출하세요”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