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팬 사칭' 허위사실 유포⋯단순 악플과 차원 다른 중형, 소속사 "합의도 없다"
정동원 '팬 사칭' 허위사실 유포⋯단순 악플과 차원 다른 중형, 소속사 "합의도 없다"
소속사 "단순 악플 넘어 팬 사칭해 허위사실 확산"
해병대 복무 중인 정동원 측, 강경 대응 예고

정동원 소속사가 팬을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게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 복무 중인 19세 가수 정동원을 향해 날아든 건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뉴스였다.
소속사가 팬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들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이처럼 '팬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단순 악플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팬인 척 교묘하게⋯단순 욕설과 차원이 다른 법정형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9일 "단순 악성 게시물 작성 수준을 넘어, 팬을 가장해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상황을 왜곡·과장해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외형상 일반적인 팬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속사의 지적대로 단순 악성 게시물 작성과 팬을 사칭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되는 법조문과 처벌 수위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순 악플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하지만 팬을 사칭해 '거짓의 사실'을 꾸며내 유포한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단순 사실 적시에 비해 법정형 상한이 2배 이상 껑충 뛰는 셈이다.
팬덤 신뢰 악용한 '사칭', 양형에서도 결정적 불리 요소
법조계는 '팬 사칭'이라는 수법 자체에 주목한다. 법률상 팬을 사칭했다고 해서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특별 가중 요소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팬을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계획적이고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팬덤 내부의 신뢰를 악용해 허위사실 전파력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선처·합의 없다"는 소속사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소속사가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즉,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지만, 반대로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익명성 뒤에 숨어 팬을 가장했던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의 매서운 철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