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검색 결과입니다.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군기교육대 처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군대 내 도박으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 초기화와 거짓 진술을 계획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범죄는 아

의도용 범죄에 대해 A씨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얼마 후 피의자로 현역 군인이 특정됐고 사건은 군사경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했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