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실제 진료 경험이지만 모욕적 표현이 문제…무죄 주장과 합의 중 고민

병원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 없다'고 쓴 군인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는 리뷰 하나 때문에 전과가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병원 측에 사과하고 리뷰도 지웠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리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싸가지 없다”는 표현, 모욕죄 성립하나
A씨 사건의 핵심은 작성한 리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들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다”는 표현이 법원에서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해당 표현은 대법원 판례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진료 경험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원색적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제 진료를 받은 소비자가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남긴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의뢰인님이 작성하신 표현은 실제 진료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감정 표현으로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감정을 표출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뷰 삭제하고 사과했는데…오히려 불리할까?
A씨는 고소 사실을 안 뒤 병원 측의 요구에 따라 리뷰를 삭제하고 먼저 사과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리뷰를 삭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경위와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하여 사과한 사실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병원 측에 먼저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 요청을 받고 리뷰를 삭제한 점은 반성하는 태도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죄 주장’과 ‘합의’,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후기였다며 무죄(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병원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A씨가 병원과 원만히 합의해 병원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다고 말한다.
윤승진 변호사는 “무죄(무혐의) 주장은 모욕죄 구성요건상 다소 위험할 수 있다”며 “‘초범’, ‘진료 후기인 점’, ‘삭제 및 사과 등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두 전략은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며 “합의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전제가 따를 수 있고, 무혐의 주장은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