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5일에 병장 진급 누락,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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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5일에 병장 진급 누락,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

2026. 07. 09 14: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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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받은 병사, 항고·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 문의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진급 누락 징계를 받은 병사가 진급하려면, 항고 후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군기교육대 처분은 감수할 수 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병장 진급이 미뤄지는 것은 막고 싶다. 과연 징계 집행을 잠시 멈추고 예정대로 진급할 방법은 없을까?


비인가 휴대전화 썼다가…군기교육대 5일에 진급 3개월 누락


병사 A씨는 2026년 4월경 부대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이 의결됐고, 인권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까지 마쳐 처분이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에게는 3개월의 진급 누락 불이익도 함께 따라왔다.


A씨는 징계위원회 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적법성 심사 과정에서는 아킬레스건 파열 병력 등 건강 상태와 양형이 무겁다는 의견서를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당장 8월 1일로 예정됐던 병장 진급이 불투명해졌다.


A씨는 "군기교육대 5일은 상관없지만, 예정대로 병장 진급을 하고 싶다"며 법률 상담을 통해 징계에 불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진급 일정 지키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함께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목표로 하는 '정상 진급'을 위해서는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집행정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집행정지는 반드시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한다"며 "8월 1일 진급을 목표로 한다면, 항고 제출과 소송 제기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군 내부 절차인 '항고'만으로는 징계 집행을 멈출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항고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징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군기교육대를 가야 하고 진급도 누락된다"고 말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이 관건…항고부터 서둘러야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진급 누락'이 바로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태림 대구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예정된 병장 진급을 놓치게 되면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주장해 볼 수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무기록, 초범인 점, 반성문·탄원서 제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군인 징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상급 부대에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는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서를 제출해야만 추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생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무 법 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진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급 누락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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