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먼저 맞았는데… 현역병인 제가 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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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시비, 먼저 맞았는데… 현역병인 제가 더 불리한가요?

2026. 07. 10 12: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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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진단서 냈는데, 저도 끊어야 할까? 군인 신분 폭행 사건, 변호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응법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현역병은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 군인 신분은 형사처벌 외의 징계도 따르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분이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맞았어도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어려워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턱을 가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씨 역시 상대의 얼굴을 건드렸기에 법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는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똑같이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싸움(쌍방폭행)'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상대가 먼저 턱을 가격했으나 질문자님 역시 얼굴을 가격한 행위가 있어, 법적으로는 정당방위보다는 쌍방폭행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대가 진단서 냈다면, 나도 즉시 발급받아 맞대응해야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A씨 또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만 상해를 입증할 경우, A씨는 폭행치상이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질문자님 또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 부위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등하게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재희 변호사도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몰고 간다면, 본인도 상해 진단서(전치 2~3주 이상)를 끊어 맞고소(쌍방상해) 형태로 대응하여 수사 저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죽여버린다" 위협 영상은 핵심 증거… 합의 시 유리한 카드


A씨가 확보한 영상은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상대방 일행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장면이나, 폭행 이후에도 A씨에게 달려들려던 상대방의 모습이 담겨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확보하신 영상"이라며 "상대방 일행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주먹을 주고받은 상대가 이후에도 계속 달려들려 한 장면이 담겨 있다면, 이는 먼저 시비와 폭행을 시작한 쪽이 상대방이었고 질문자님께서 방어에 나선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현역병 신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 가능성


특히 변호사들은 A씨가 현역병 신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군 징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의뢰인님은 현역병이므로 사건이 민간 경찰에서 군사경찰로 이송되어 군 검찰의 처분 및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며 "반면 가해자(민간인)는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관할 문제를 명확히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현역병 신분 특성상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전역 후 전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군기교육대 입창 등 중징계로 이어져 전역일이 밀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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