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거짓말에 군부대에 허위 민원까지…헤어진 군인 남친 스토킹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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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거짓말에 군부대에 허위 민원까지…헤어진 군인 남친 스토킹한 여성, 집행유예

2026. 06. 24 15: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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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연락에 법원도 "범행 수법 불량" 질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남·24세)는 지난 2022년 3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5월 23일경, B씨는 A씨의 과도한 집착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유산을 했다", "자살하겠다"며 협박 수위를 높였지만,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 A씨는 군인인 B씨의 신분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민원을 B씨가 근무하는 군부대에 제기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더 무서운 거 볼걸"…군부대 허위 민원 협박까지


A씨의 스토킹은 집요하고도 치밀했다. 2022년 6월 15일, A씨는 B씨의 차량에 탑승한 채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봐. 안 그러면 더 크게 분풀이할 것 같아서"라며 협박했다.


이어 "너 내가 무섭다 그랬지? 진짜 화풀이하잖아? 더 무서운 거 볼 걸. 니 인생에 스크래치 안 나길 바란다면 대가리 굴리는 게 좀 다를거야"라며 생명, 신체, 재산 또는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6일 뒤인 6월 21일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너 근데 실수했더라? 민원 철회할 때 내가 철회 내용에 적은 거 있었어. 차단 풀어. 안 풀면 바로 접수할거야"라며 기어코 군부대에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3주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 총 6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했다.


법원 "군인 신분 악용해 협박…범행 수법 불량"


청주지방법원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하고,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연락을 지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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