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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당시의 상해진단서 한 장 없는 상황

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놨다. 별도의 협박이 없었더라

변호사는 "만약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를 상해로 보아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징역 5년 확정…민사재판부 "5000만 원 전액 배상하라" 이 사건으로 B씨는 강간치상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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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행이나 외상은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단순 성범죄가 아닌 강간치상죄로 무겁게 다루었다. 법원이 '보이지 않는 상해'를 인정한 근거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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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치를 내렸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 A씨의 과거다. 그는 이미 2013년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받은 강력 성범죄 전과자로,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

자는 범행 직후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소년부

, DNA 채취 대상 범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살인죄 외에 강간치상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논

명확하다. 2006년 5월,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별도의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엽기토끼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수강도→강간치상→주거침입유사강간 재판부가 A씨의 "교화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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