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여성 탐폰 밀려들어가 출혈…변호인들 "강제 삽입 자체가 폭행"

생리 중인 여성의 거부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을 일으킨 남성의 행위에 대해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놨다.
별도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 삽입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비비기만 해달라"…선을 넘은 스킨십의 참혹한 결말
사건의 전말은 한 남성이 올린 법률 상담 글에서 시작됐다. 그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을 하는데, 여성이 "생리 중이라 삽입은 하지 말고 애무하고 성기를 비비기만 해달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그 결과 "걔 몸에 있던 탐폰이 안에 밀려 들어가서 피가 많이 났어요"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근데 제가 협박이나 회유를 한 건 아니에요"라고 항변하며 자신의 행위가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의 없는 삽입, 그 자체가 폭행"…엇갈리는 판례 속 명확한 경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진채 변호사(법률사무소 가호)는 "상대방이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데 강제로 삽입을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적 침해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 때 폭행, 협박이란 소위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전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라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곧바로 "실무적으로는 하급심에서 비동의간음을 강간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판례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법리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최소 징역 5년의 중죄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강간을 넘어 '강간치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삽입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변호사(법무법인 건영) 또한 "강간치상죄 사안 맞고, 고소 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됩니다"라고 단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강제 삽입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상해의 결과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