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량에 23분 감금하고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이어 "50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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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량에 23분 감금하고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이어 "5000만 원 배상하라"

2026. 04. 12 10:35 작성2026. 04. 13 14:0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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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23분간 가두고 무차별 폭행

전치 3주 상해 입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다.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에 협박…차량에 23분간 감금까지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새벽 피고 B씨가 타고 온 승용차 내에서 발생했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B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A씨를 억압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고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B씨는 탈출하려는 A씨를 붙잡아 약 23분간 차 안에 감금했다. A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B씨는 "어디서 수작을 부리냐"며 뺨을 때렸고,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청에도 "그냥 차에서 싸라"며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후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내 인근 하천에 던져 훼손하기까지 했다.



형사재판 징역 5년 확정…민사재판부 "5000만 원 전액 배상하라"

이 사건으로 B씨는 강간치상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실형을 확정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A씨는 B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B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범죄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나이, 피고의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071 판결문 (2026. 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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