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분 지켜보고 덮쳤다…편의점 알바 첫날 벌어진 성범죄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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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분 지켜보고 덮쳤다…편의점 알바 첫날 벌어진 성범죄 참극

2025. 11. 11 17: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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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있어도 범행 강행

심야 편의점서 아르바이트생 덮쳐

특수강도 출소 2년 만에 또 범행

심야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2년 만의 재범이었다. /셔터스톡

심야 편의점에 들어선 남성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사장 누나 어딨어요?"라며 말을 걸었다.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B씨의 경계를 풀게 한 것이다. B씨가 창고로 향하자 A씨는 돌변했다. B씨의 아르바이트 첫날 벌어진 일이었다.


특수강도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항소심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주거침입유사강간,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40분간 편의점 관찰⋯손님 와도 범행 계속

A씨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그는 심야 시간에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리고, 범행 전 편의점 건너편 빨래방에서 약 40분간 매장을 지켜보며 사장이 여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편의점 창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중 "피해자의 입에 정액을 사정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했으며, "범행 도중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B씨는 이날이 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이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수면, 식이, 학업 등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성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고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수강도→강간치상→주거침입유사강간

재판부가 A씨의 "교화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상습적인 범죄 전력이 있다. A씨는 2010년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로 징역 5년을, 2016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출소한 뒤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번 성범죄와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계속되는 형사처벌에도 왜곡된 성충동과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형량 더 높일 수도 있었지만⋯'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A씨는 1심에서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이후 별건의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하지만 A씨의 형량은 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양형기준 상한(최대 16년 2개월 10일)을 넘어서지만, 1심(징역 14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형량인 징역 14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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