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누르고 2분 뒤 참변… 6번 살려달라 외쳤지만 '매뉴얼'만 보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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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누르고 2분 뒤 참변… 6번 살려달라 외쳤지만 '매뉴얼'만 보던 경찰

2026. 03. 17 13:49 작성2026. 03. 17 13: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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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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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6차례 신고에도 구금 미뤄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10개월간 6차례 신고했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 직장 근처 길목에서 기다리다 차량을 가로막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범행 2분 전 B씨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무려 6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가는 끝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했다.


10개월간 6번의 SOS… '전자발찌' 전과자였지만 방치


B씨의 구조 요청은 10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 가정폭력 신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 가해자가 계속 찾아온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불과 일주일 뒤에는 B씨의 차량에서 가해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까지 발견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서면 경고와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 A씨의 과거다. 그는 이미 2013년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받은 강력 성범죄 전과자로,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강력 범죄 전력에, 반복된 스토킹 신고 이력까지 누적된 상태였지만 경찰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국과수 결과 기다리느라"… '인신 구금' 미루다 골든타임 놓친 경찰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구금해 피해자와 완벽히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가 있다. 지난달 말 B씨의 5번째 신고 당시, 상급 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은 관할서인 구리경찰서에 이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조치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발견된 위치 추적 장치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신 구속에 준하는 조치이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 국과수 결과라는 명백한 사유가 나올 때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린 것이다.


"수사와 보호 연동이 문제"… 전문가가 지적한 구조적 모순


전문가들은 경찰이 기다리던 위치 추적 장치 발견 시점이 이미 스토킹 극단화를 보여주는 임계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물리적 폭력이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감시를 통해 통제를 이어가려는 위험한 신호였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석의 박수진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제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통제하려는 욕구"라며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많이 위반한 상태에서 위치추적기까지 발견된 것은 스토킹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는 추가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한데 묶여 작동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 결과 확인이 되면 그 다음 피해자 보호 조치도 올라가는 방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한 발짝 늦다"고 지적했다.


즉, 위치 추적기가 누구 소행인지 밝히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미 누적된 기존 위반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연동시켜 기다리다 화를 키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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