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검색 결과입니다.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 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군부대 내 생활관, 개인 사물함, 휴대폰은 물론, 휴가 중 머무는 자택의 PC, 노트북, 클

대로 수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은 주로 부대 내무반 복도와 생활관 등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2024년 5월

무 중이던 1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부대 생활관 안에서 과거 촬영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명백한
![[단독] "헤어지자고?" 군대에서 여고생 전 여친 영상 유포…10대의 비뚤어진 복수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34561269585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였다. 군 생활 중 소셜미디어(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생활관 바닥에 가득한 음료수 캔들을 찍어 올린, 지극히 평범한 게시물이었다. 하지

'SEX'라는 글씨를 썼다. A씨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이 상태로 생활관, 복도, 세면장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했다. B씨는 약 40분간 이 글씨를
![[단독] "초밥 만들겠다"며 후임병 꼬집고 손날 칼질⋯해병대 선임의 기괴한 가혹행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32919349528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지만 B씨는 이를 '성추행'이라며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 2월 생활관 메모지에 있던 B씨 이름 옆에 뱀 이모티콘을 그린 일까지 '자신을 돈을 노

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22)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A씨가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또한 휴가 때 집에 가져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이에 교육사 생활관 당직 소대장 B씨가 A씨를 불러 면담을 했다. 하지만 소대장은 인성 검사

지난 2012년에도 북한군 병사가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군 전방초소(GOP) 생활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다. 그때마다 매번 군은 관련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