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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간다. 법률사무소 더올의 장성수 변호사는 "사기란 기망,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위

당의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장성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올)는 "거래상 당연히 고지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변호사와 장성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도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더올 장성수 변호사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술자리 등 사석

정보를 사들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의 장성수 변호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가 무단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을 목록화해

사들은 민사상 책임도 정대협에게 짊어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로앤컴퍼니의 장성수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최근 혁신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사법부는 '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뉴스들이 연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정부의 동선파악에 협조하지 않고

일본 전범기업의 후신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언론의 기사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든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넘어졌다. 잠시 후 주차장에서 한 번 더 넘어졌다. 머리에서 피가 났고, 일어나지 못했다. 이를 발견한 한 남성은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