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스코어에 친구 가입시키고 용돈 벌이⋯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 벌써 법 4개 어겼다
라이브스코어에 친구 가입시키고 용돈 벌이⋯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 벌써 법 4개 어겼다
휴대전화번호 이용해 가입하고, 인증번호 요구해 넘기는 방식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이 앱에 인증한 가짜 아이디를 개당 6000원씩 주고 사들인다는 소식이 퍼지자 '라이브스코어(LIVE score)'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용돈 벌이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셔터스톡⋅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내외 스포츠 정보를 공유하는 앱 '라이브스코어(LIVE score)'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용돈 벌이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이 앱에 인증한 가짜 아이디를 개당 6000원씩 주고 사들인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위 '일진' 학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들을 협박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업자들은 라이브스코어 게시판에 자기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기 위해 아이디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었는데, 일진들이 그 공급책 역할을 맡은 셈이었다.
변호사들은 "이 일에 가담한 학생들이 단순히 용돈 벌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친구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돈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소 4가지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범죄에 악용될 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팔았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간다.
검사 출신의 이임표 변호사(법무법인 세안)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금전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만일 가해 학생들이 금전을 받고 정보를 양도할 생각으로 라이브스코어에 가입시키는 등 행위를 했다면, 정보를 사들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의 장성수 변호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가 무단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을 목록화해 관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수집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전화번호를 수집해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이를 불법 광고 등에 악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장 변호사는 "(가입을 주도한) 가해 학생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자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의 경우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들어온 '인증번호'를 가해 학생에게 넘기고, 가해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 학생 명의의) 인증 아이디를 손에 넣는다.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성수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라이브스코어에 가입시킬 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재산상 이익까지 얻었다면 공갈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공갈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50조).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A 변호사도 "사실상 개인정보를 받아내도록 종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업주도 강요죄의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가해 학생들은 라이브스코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장성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자유로운 의사로 라이브스코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강요에 의해 가입한 상황"이라며 "라이브스코어가 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회원가입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
A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A 변호사는 "애초에 라이브스코어에 정보 공유 등을 할 목적이 전혀 없이, 홍보용 게시글을 작성하기 위한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회원가입을 종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타인의 계정을 사들이고 ▲이 계정으로 홍보를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게 A 변호사의 설명이다. 만일 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넘겨준 피해 학생이 자신이 범죄행위에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