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빵 가져가” 문자 믿었다 횡령 피소…알바생의 눈물, 법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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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빵 가져가” 문자 믿었다 횡령 피소…알바생의 눈물, 법의 판단은?

2025. 10. 30 16: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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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에 '보복성 고소' 의혹…사장의 '허락 문자'가 횡령죄 성립 막을 결정적 증거로. 법조계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도 제기.

사장의 허락을 받고 남은 빵을 가져간 알바생이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입니다, 횡령 고소됐습니다”…사장의 허락 받고 빵 가져간 알바생, 피의자 된 사연


“경찰입니다. 빵집 횡령 혐의로 고소되셨습니다.”

빵집 아르바이트생 A씨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사장의 허락을 받고 남은 빵을 집에 가져갔을 뿐인데, 한순간에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A씨가 휴게시간 미지급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한 직후 벌어졌다.



“남은 빵 가져가” 사장 허락 믿었는데…노동청 신고 후 돌변


A씨에게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다. 마감 후 ‘당일 생산한 빵 외에 남은 빵은 버리거나 가져가도 된다’는 사장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었다.


A씨가 남은 빵 사진과 함께 “빵 버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 사장은 “수고하셨어요”라고 답하며 사실상 처분을 허락했다. 심지어 사장은 “남은 빵은 폐기하거나 니가 가져가는 것만 돼”라는 문자를 보내 처분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까지 했다.


평화롭던 관계는 A씨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틀어졌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A씨가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사장과의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A씨는 가게를 그만뒀고, 얼마 뒤 사장은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빵을 훔쳐 갔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죄의 열쇠 ‘불법영득의사’, 문자 한 통에 ‘무죄’ 보이는 이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가진 문자 메시지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나쁜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증명돼야 한다. 사장의 명시적 허락이 담긴 문자는 바로 이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장님께서 직접 폐기나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신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명백한 허락 아래 이뤄진 행위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장의 허락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에 A씨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청 신고 직후 날아온 고소장…‘보복성 소송’ 아닌가


법조계는 고소 시점에도 주목한다. A씨가 노동청에 부당함을 신고한 직후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상호 변호사는 “보복성 고소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억울하다면 ‘무고죄’로 맞서라”…전문가들이 말하는 초기 대응법


상황에 따라서는 A씨가 오히려 사장을 상대로 역공에 나설 수도 있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변호사와 장성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장의 허락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노동청 신고 이후 보복성으로 고소가 이뤄졌다는 전후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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